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정리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삶의 전반에 걸쳐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확립했습니다.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임차료 및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활급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여를 지원하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통해 출산과 사망이라는 생애 주요 사건에 대한 지원도 제공합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대상
중위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대상
현금 지급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것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32%인 약 76만 원이 선정기준이며, 2인 가구는 약 126만 원, 3인 가구는 약 162만 원, 4인 가구는 약 197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이는 생계급여의 중요한 선정 요건입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식료품 구입, 의류 구매, 난방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만으로 모든 생활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1종 의료급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입원: 본인부담 없음
- 외래: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2종 의료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대상으로 1종보다 본인부담금이 높습니다
- 입원: 10% 본인부담
- 외래: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 약국: 500원
의료급여 지원 범위
-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 의료행위
- 예방, 재활, 입원, 간호 등 의료서비스
- 약제, 치료재료 지급
- 이송 서비스(필요시)
- 보장구 지원(장애인 등 대상)
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되며, 그 외에도 이재민, 의상자, 노숙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면서도 의료비 본인부담이 매우 낮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시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전월세 등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유지 및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급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은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4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38만원
경기·인천
1인 가구 월 최대 25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28만원
광역시
1인 가구 월 최대 21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23만원
기타 지역
1인 가구 월 최대 18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20만원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급되며, 서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순입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로 구분하여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마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연 48만 7천원 지원 – 부교재비, 학용품비 포함
중학생
연 65만 4천원 지원 – 부교재비, 학용품비 포함
고등학생
연 72만 7천원 지원 –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포함
지원 항목별 세부 내역
-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 구입비
- 부교재비: 문제집 및 참고서 등 학습 자료 구입비
- 학용품비: 필기구, 공책, 가방 등 학용품 구입비
- 입학금·수업료: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

교육급여는 매년 3월(신입생 제외), 5월, 9월, 11월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되며,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학교에 직접 지원되며,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는 학생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대학 입학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 입학 전형료가 면제되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우선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교육 지원
교육급여 외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 급식비 지원, EBS 교육방송 교재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혜택이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요금 감면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수급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주며,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의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감면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7~8월)에는 월 20,000원까지 할인되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 할인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수신료가 자동으로 면제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통신요금 감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통신(휴대폰) 기본료가 면제되고, 음성통화료 월 50% 할인(최대 2만원), 데이터 통화료 3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서울시의 경우 월 최대 5m³까지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역별, 회사별로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합산하면 월 5~10만원 이상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기본적인 공공요금 감면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어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감면 혜택 중 일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요금 감면과 같은 경우는 직접 해당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한 감면 항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4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입니다. 영화관람, 공연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국내여행, 서점 도서구입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 사용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주민센터나 온라인(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에게 월 10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태권도, 수영,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 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산림교육, 휴양, 치유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방과후 학습지원, 체험활동,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운영됩니다.
문화·여가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경험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성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 외국어 학습,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립 시설 무료 또는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국립미술관, 국립극장 등 국립·공립 문화시설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할인됩니다. 지역별 문화시설마다 할인율이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여가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찾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함께하는 스포츠활동, 문화체험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성인의 경우 평생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취업 역량 강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률 문제나 금융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힘든 상황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법률·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률 문제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법적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과중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변제계획 수립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변제 불가능한 채무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
- 햇살론: 서민금융진흥원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연 10~20%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 연 4.5% 금리로 최대 7,000만원 지원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최대 1,000만원, 연 4.5% 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최대 143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 지원금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률 및 금융 지원은 수급자가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 문제는 방치할 경우 더 큰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3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법률·금융 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수급자가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의사, 간호사의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투약관리, 상처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50% 감면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0,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신체수발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월 24~27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동행 서비스
일부 지자체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의 병원 방문 시 동행 및 진료 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 여부와 내용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노인 치과 의료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1인당 본인부담금 약 5~10만원
- 틀니: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약 5~15만원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수급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건강 및 돌봄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러한 서비스가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문의하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 시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이 지급되며, 출산 전후 조리비, 출산 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실제 행하는 사람에게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산과 사망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80,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00,000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에 연간 1인당 13만원 상당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등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경우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학기 중 방학 등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1인 1식 8,000~10,000원 수준으로 지원되며,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식당 등에서 식사하거나 전자카드로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동절기(11~3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7~1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4~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연탄쿠폰 지원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동절기 연탄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지자체별로 월 300~600장 정도 지원됩니다.
김장김치 지원
일부 지자체와 복지관에서 저소득 가구에 김장철에 김치를 제공하거나 김장 재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라면 등 긴급식품 지원, 의류·생필품 지원, 이·미용 서비스, 냉난방기 지원, 집수리 지원 등이 지자체와 민간 복지단체를 통해 제공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주민센터, 지역 사회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 등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례부터 일상의 작은 생활지원까지, 국가와 지역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수급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후 안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라는 기본 급여부터 각종 요금 감면, 문화·여가 지원, 법률·금융 지원, 건강 및 돌봄 서비스, 출산·장례 지원에 이르기까지 수급자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파악하고 누락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복지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급자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과 가족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협조
수급자는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받게 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활 프로그램 참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활은 궁극적으로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지 혜택 활용 팁
-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과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새로운 복지사업 정보를 얻으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검색하세요
- 지역 복지관의 사례관리사와 연결되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자동 적용되지 않는 감면 혜택은 반드시 직접 신청하세요
- 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은 매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놓치지 마세요

기본 급여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
다양한 지원 혜택
요금 감면부터 문화·법률·금융·돌봄 서비스까지
연중 신청 가능
대부분의 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실현입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수급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자활과 자립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